낙찰 후의 경매 취소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낙찰자와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임의 경매의 경우, 경매신청 채권자와의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낙찰이 되면 법원에서 1주일 내에 그 물건의 매각허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매각허가결정을 하면 그로부터 1주일 뒤에 매각허가확정이 되고,
그 확정일로부터 3일 내에 낙찰대금 지급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대금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은 낙찰자에게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송달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보통 1개월이 주어집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그 경매물건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채무액을 변제하시고 채권자에게 변제증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경매절차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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