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고정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를 36개월에 걸쳐 분납하면
잔여채무는 면책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인해
강제경매의 경우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며,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6개월에서 1년정도 경매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고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 변제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공무원, 교사, 기업임원 등의 자격이 유지되고
재산 보유가 가능하며,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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