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때문에 1억4천짜리 집이 날아갈 수 있나요?"

허탈해하시는 소유주님과 통화 후 사건내역을 확인하니

낙찰이 되고 난 후 무려 10일이 지났습니다.

게다가 주말을 끼고 있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일.

매각허가결정까지 났지만

희망이 있음을 전해드리며

사건에 착수합니다.

이틀이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협약된 캐피탈을 통해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합니다.

채무상환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짜잔~!

성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낙찰취소는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개인회생 진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세요

'부동산경매, 낙찰 취소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0) 2020.01.25
공탁  (0) 2020.01.25
경매 연기하기  (0) 2020.01.25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0) 2020.01.25
낙찰 후 경매 취소 절차  (0) 2020.01.25

개인회생

고정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를 36개월에 걸쳐 분납하면

잔여채무는 면책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인해

강제경매의 경우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며,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6개월에서 1년정도 경매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고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 변제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공무원, 교사, 기업임원 등의 자격이 유지되고

재산 보유가 가능하며,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진행절차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세요

 

'부동산경매, 낙찰 취소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진행절차  (0) 2020.01.25
공탁  (0) 2020.01.25
경매 연기하기  (0) 2020.01.25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0) 2020.01.25
낙찰 후 경매 취소 절차  (0) 2020.01.25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 취소 또는 낙찰 취소를 위해 채무를 갚으려고 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해방공탁과 변제공탁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의 집행만을 취소시키기 위한 것이고,

변제공탁은 압류의 결정 자체를 취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해방공탁이란

채권자의 청구금액이나 청구 자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와 재판을 통하여 청구채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하여야 하는 바,

보통 가압류 신청만을 하여두고 소송을 하지 않는 채권자에게

채무자는 법원에게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하여 다투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우선 가압류 결정에 대한 집행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채권자의 청구금액을 보증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채무자가 청구금액만큼을 걸고 소송에서 다투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가압류의 집행 취소 결정을 하고,

등기부상의 가압류는 집행이 취소되어 말소 됩니다.

그러나, 가압류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의 목적물이 부동산에서 공탁금으로 바뀌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이 되어야만 승소한 판결에 기하여,

위 공탁금을 찾아 채무변제의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이란

채권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돈을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다던가 하는 등의 이유로 만나기를 꺼려 한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결정한 해당 재판부에 돈을 전부 변제 하였으므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변제로 제공된 공탁금을 공탁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언제든지 찾을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세요

 

'부동산경매, 낙찰 취소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진행절차  (0) 2020.01.25
개인회생  (0) 2020.01.25
경매 연기하기  (0) 2020.01.25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0) 2020.01.25
낙찰 후 경매 취소 절차  (0) 2020.01.25

경매를 연기하는 여러방법 중에서 항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 되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2심 선고에 불복하여 다시 3심법원인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낙찰 취소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공탁을 하지 않는 경우 1-2개월 정도,

공탁을 하는 경우 5-6개월 정도 경매절차가 정지되며

그 기간 동안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금지급 전까지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면 낙찰과 관계없이 경매가 취소됩니다.

즉, 매수인의 동의 없이도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세요

'부동산경매, 낙찰 취소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진행절차  (0) 2020.01.25
개인회생  (0) 2020.01.25
공탁  (0) 2020.01.25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0) 2020.01.25
낙찰 후 경매 취소 절차  (0) 2020.01.25

강제경매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법원에 차용금반환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고

법원 집행권을 부여받은 후에 부동산경매를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강제경매 취소절차

임의경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사람의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권(근저당권, 전세권등)을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돈을 빌려준 후,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회수를 위해 임의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가 제출되면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취소절차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세요

'부동산경매, 낙찰 취소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진행절차  (0) 2020.01.25
개인회생  (0) 2020.01.25
공탁  (0) 2020.01.25
경매 연기하기  (0) 2020.01.25
낙찰 후 경매 취소 절차  (0) 2020.01.25

낙찰 후의 경매 취소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낙찰자와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

임의 경매의 경우, 경매신청 채권자와의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낙찰이 되면 법원에서 1주일 내 그 물건의 매각허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매각허가결정을 하면 그로부터 1주일 뒤에 매각허가확정이 되고,

그 확정일로부터 3일 내에 낙찰대금 지급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대금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은 낙찰자에게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송달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보통 1개월이 주어집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그 경매물건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채무액을 변제하시고 채권자에게 변제증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경매절차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세요

'부동산경매, 낙찰 취소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진행절차  (0) 2020.01.25
개인회생  (0) 2020.01.25
공탁  (0) 2020.01.25
경매 연기하기  (0) 2020.01.25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0) 2020.01.2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