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 취소 또는 낙찰 취소를 위해 채무를 갚으려고 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해방공탁과 변제공탁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의 집행만을 취소시키기 위한 것이고,
변제공탁은 가압류의 결정 자체를 취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해방공탁이란
채권자의 청구금액이나 청구 자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와 재판을 통하여 청구채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하여야 하는 바,
보통 가압류 신청만을 하여두고 소송을 하지 않는 채권자에게
채무자는 법원에게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하여 다투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우선 가압류 결정에 대한 집행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채권자의 청구금액을 보증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채무자가 청구금액만큼을 걸고 소송에서 다투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가압류의 집행 취소 결정을 하고,
등기부상의 가압류는 집행이 취소되어 말소 됩니다.
그러나, 가압류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의 목적물이 부동산에서 공탁금으로 바뀌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이 되어야만 승소한 판결에 기하여,
위 공탁금을 찾아 채무변제의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이란
채권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돈을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다던가 하는 등의 이유로 만나기를 꺼려 한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결정한 해당 재판부에 돈을 전부 변제 하였으므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변제로 제공된 공탁금을 공탁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언제든지 찾을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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